범보수, 文 아들 채용의혹 맹공…"규정위반 해놓고 허위해명"(종합)

입력 2017-03-27 17:17   수정 2017-03-27 17:18

범보수, 文 아들 채용의혹 맹공…"규정위반 해놓고 허위해명"(종합)

심재철 "기관장 허가 없이 인턴취업…공공기관운영법 위반"

"폰떼기 경선·꼭두각시 선관위" 민주 경선 논란도 비판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김동현 기자 = 범보수 진영은 27일 '아들 채용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문 전 대표 측의 해명이 "허위사실"이라며 문 전 대표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준용씨가 2008년부터 4~6월 한국고용정보원 휴직기간 미국에서 인턴으로 취업한 것과 관련, '무급인턴이라서 공기업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문 전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준용씨의 인턴 취업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겸직금지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법 제37조는 '공기업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부의장은 "한국고용정보원에 확인한 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 법제처에서도 '무급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혁신처에서는 휴직 사유를 어학연수라고 기재하고 실제로 외국 업체에 취업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 전 대표 측이 공식 블로그에 올린 해명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블로그에 '이명박 정부 아래 있었던 2010년 특별감사에서도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에 특혜는 없었음이 확인됨'이라고 기재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로부터 2010년의 특별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문 후보 아들 채용에 관련된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표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직원 6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지만 문 후보의 아들은 6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서 "감사 결과 특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관련 조사가 진행된 후에 나온 결과를 인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문 전 대표의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사며 '제2의 정유라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뒷배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세대를 하찮게 여기며 그들의 삶과 미래를 짓밟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일부 지역위원회가 문 전 대표 지지를 권유하면서 ARS 인증번호까지 수집했다는 언론 보도와 민주당이 경선 투표결과 유출 사건에 대해 징계나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 "민주당 '폰떼기' 경선 실태가 점입가경"이라며 "폰떼기 동원 경선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시계를 60∼70년대로 되돌리는 적폐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언론 보도를 인용해 "당의 공식 조직인 지역위원회가 문 전 대표 지지를 호소하며 ARS 인증번호를 수집하고 '문재인 캠프' 홈페이지를 거쳐 공식 선거인단 신청 사이트 우회 접속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에서나 쓰일 법한 선거인단 모집 수법도 등장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경선 투표결과 유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놓고 "당내 경선을 총괄하는 중립기관인 선관위마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꼭두각시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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