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피에스넷 전 대표 법정 증언…"정책본부 실장, '롯데기공 도와주라'고 말해"
신동빈 회장 측 "롯데기공이 이익만 챙겼다는 주장, 사실과 달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롯데그룹 콘트롤 타워인 정책본부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기 위한 '끼워넣기' 계약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영환 전 롯데피에스넷 대표는 검찰이 "황각규 사장이 김선국 당시 정책본부 부장에게 '롯데기공을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하는 걸 목격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김 전 부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롯데기공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제조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도 황 사장이 (롯데기공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제작능력이 없는 회사를 '끼워넣기' 하라는 것이 맞나"라고 묻자 장씨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증언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롯데피에스넷이 롯데그룹 외부의 업체에 ATM 제작을 맡기는 계획을 신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신 회장은 "롯데기공 사업이 어려운데 ATM 제작을 맡길 수 없나"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김 전 부장이 단기간에 ATM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당시 정책본부 국제실장이었던 황 사장이 김 전 부장과 장씨를 따로 불러내 재차 롯데기공을 도와주라고 말했다.
주차설비·자판기 제조업체인 롯데기공은 2008년 채권 회수가 지연되며 부채가 급증하고 이듬해 1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롯데알미늄에 인수되기 전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신 회장은 롯데기공을 살리기 위해 ATM 제작을 맡기려다가 기술력이 부족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ATM을 구매 과정을 롯데기공이 중개하게 해 39억3천여만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에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장씨가 롯데그룹 측에서 '끼워넣기' 계약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의 해석에 동조했을 뿐 직접 '끼워넣기' 거래를 언급하는 진술 또는 증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또 "롯데피에스넷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장씨가 도리어 이 회사를 인수하려 했었다"며 "롯데그룹 계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것을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앞선 1회 공판에서도 "롯데기공이 당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롯데기공은 향후 직접 ATM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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