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가짜 영수증을 발행한 주유소 사장과 허위 계산서로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화물차주가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A(30)씨 등 주유소 운영자 2명과 B(49)씨 등 화물운송업자 21명 등 모두 2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는 B씨 등을 손님으로 유치했다.
이들은 주유량을 부풀리거나 기름을 넣지도 않았으면서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받았다.
A씨 등은 가짜 영수증 금액만큼 화물차주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부동액·워셔액·요소수 판매로 매출을 올렸다.
B씨 등은 부정 발급한 매출전표를 이용해 국토교통부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경찰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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