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수업 공백 우려"…전교조 "법적 다툼 여지" 반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중 도교육청 소속 교사 3명을 최근 직위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개학 이후 전교조 전임자 3명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다'며 학교장들이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설명했다.
올해 휴직을 신청한 전교조 전임 인원은 전국적으로 총 16명이지만, 교육부는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 중 일부는 학교로 출근하지 않고 전교조 본부 등에서 전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 3명은 전교조 조직국장, 기획관리실장, 정책교섭국장 등으로 모두 본부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 측은 직위해제 이전 3번에 걸쳐 '출근요청통지'를 했음에도 이들이 출근하지 않자 수업 공백을 우려, 교육청에 의견서를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3명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단결근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각 학교는 앞으로 전임자들에게 1∼2주 간격으로 출근요청을 하는 한편 무단결근이 장기화한다면 감사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최악에는 직권면직(해고)도 불가피하다.
도교육청은 작년 5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4명을 직권면직한 바 있다.
반면 강원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얼마 전 전임자 휴직허가 조처를 내려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이달 초 전임을 허용했다가 교육부 압박에 전임 허가를 다시 취소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며 반발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갖는 헌법상 권리들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법적 자문과 검토를 통한 결과로서 전교조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청와대의 '공작'에 의한 것이었음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원천무효임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교조 노조 전임휴직 신청자에 대한 승인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것과 도교육청이 전교조 노조 전임휴직 신청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철회하고 노조 전임휴직을 즉각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재춘 정책실장은 "법외노조라고 해서 전임자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도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앞서 직위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 결국, 교육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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