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커피포트 물에 한 살배기 온몸 화상…검찰 수사

입력 2017-03-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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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커피포트 물에 한 살배기 온몸 화상…검찰 수사

주의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사이 커피포트 물에 전치 4주 화상

(시흥=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어린이집 교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한 살배기 아기가 커피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에 전신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원생 B군에 대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B군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커피포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코드 선을 잡아당겼다. 커피포트가 넘어지면서 안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이 B군 몸에 엎어졌고, B군은 목부터 가슴, 배 등에 전치 4주의 화상 진단을 받았다.

B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A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측이 치료비 등 보상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으나, 형사조정은 최근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가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B군이 커피포트 선을 잡아당긴 것이어서 A 교사의 과실 범위나 정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 A 교사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B군의 어머니는 전날 SNS에 글을 올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어린이집 측이 보인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보상금 200만원과 7살까지 무상교육을 합의안으로 제시했는데, 아이를 해당 어린이집에 꼭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우리는) 합의하지 않았다"라면서 "아이 몸에 평생 흉터가 남을 텐데, 어린이집 측은 미안해하는 게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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