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형,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7-03-2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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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형, 1심서 징역 3년 6개월

협력사에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10억원대 뒷돈 받은 혐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건축가 이창하(61)씨의 형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6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0억 5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07∼2008년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협력업체 11곳에서 총 10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동생인 이창하씨가 운영하는 건설사 영업권이 2006년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넘어간 이후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공사계약 체결 등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캐나다로 도주했던 이씨는 2015년 붙잡혔다가 다시 도주했지만, 지난해 캐나다 당국에 붙잡혀 강제 추방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10억여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금품을 준 업체에 예상 낙찰가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7천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창하씨는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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