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의인' 안치범씨 죽게 한 방화범 징역 10년

입력 2017-03-28 07:20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 죽게 한 방화범 징역 10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건물에 불이 나자 먼저 대피해 신고한 다음 다시 건물에 들어가 이웃들의 초인종을 눌러 대피시키고 질식해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당시 28)씨를 죽게 한 방화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께 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 불을 질러 사상자 2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건물 4층에 살던 심모(30)씨가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4주 골절상을 당했고 안씨는 연기를 마셔 쓰러진 상태로 5층 계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20일 사망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불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안씨의 사망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잠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 화재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사상자 2명에 1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음에도 피해 변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당시 성우 시험 준비에 매진하려고 사고 두 달 전 마포의 본가에서 가까운 곳에 원룸을 구해 따로 지내왔다.

그는 집에서는 말수가 적었지만, 밖에선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는 등 활발히 선행을 해왔다고 한다.

안씨는 사후 마포구 용감한 구민상, 서울시 안전상 등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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