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당 방해로 진행되지 못해 유감…남은 기간 최선 노력"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9일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데 책임을 느낀다"며 "상법, 공수처법 등 적폐청산 관련 주요법안이 다른 당의 방해 때문에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사건이 난 뒤 안전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로 자괴감이 드는 데 이어 적폐청산에 관한 입법을 실천하지 못한 국회의 자회상을 보는 듯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안들에 반대한 각 당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근거를 대지만,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상법은 7개항 중 4개항이 합의됐다가 좌초됐고,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도 환노위 간사간 합의가 됐는데 재논의 과정에서 무산됐으며, 국회선진화법도 의견이 접근됐다가 어제 무산됐다"며 "합의했다가 무산·좌초되는 방식으로 각 당간 대화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깊이 있게 토론해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가 지켜지도록 하는 게 선진화법의 취지인데, 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건 참으로 문제"라며 "특히 각 당 수석 원내부대표, 간사간 합의를 해도 상임위 소속 의원 한두 명이 반대하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법, 건보부과체계 개선안 등이 합의에 이르러 처리되는 것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에 관한 법안도 처리된 건 작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들이 선출되는 것과 관련, "선체조사위는 바로 인양된 선체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선체가 일부 훼손됐다', '증거물이 유실됐다'는 걱정이 있는데 국민 모두가 선체조사위를 믿고 선체조사위의 조사내용에 신뢰를 보내며 전국민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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