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이상 연금 수급자 12만9천명…부부수급 25만쌍

입력 2017-03-28 12:00   수정 2017-03-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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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이상 연금 수급자 12만9천명…부부수급 25만쌍

전체 수급자 436만명…최고액은 월 193만7천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988년 출범해 올해 30주년을 맞는 국민연금제도가 서서히 무르익으면서 월 1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도 작년에 13만명에 육박하는 등 고액 수급자가 늘고 있다.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도 갈수록 늘어나 국민연금이 부부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국민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금 수급자는 413만5천명(노령연금 341만명, 유족연금 65만명, 장애연금 7만5천명)이고,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일시금으로 타간 사람은 22만7천명이었다.

이들이 받은 총지급액은 17조700억원이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25만명으로 전년대비 34.5%(6만4천명) 증가했다. 이들은 매월 평균 88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특히 작년에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2만9천명으로 전년대비 34.8% 늘었고, 월 150만원 이상 수급자도 975명으로 2015년보다 무려 296.3% 증가했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경북에 사는 A씨(65)다. A씨는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년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이른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급은 늦춘 덕분에 월 193만7천원(연 2천300여만원)을 받고 있다.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09세의 C씨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2016년 12월 현재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는 5년 전(2만8천명)보다 6.4배 증가한 18만명이며 이 중 67명(여성 57명, 남성 10명)은 100세 이상 수급자다. 이런 초고령 수급자는 인구노령화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오랫동안 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애연금 수급자인 D씨(60)로 총 1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7년 11개월 동안 1억원 넘게 받았다.

D씨처럼 1989년부터 27년 이상 연금을 꾸준히 받는 장기수급자는 총 111명(유족연금 수급자 87명, 장애연금 수급자 24명)이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전년보다 10%(9만9천명) 증가한 109만명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후준비 인식 확산에 따라 매년 여성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25만726쌍으로 전년(21만5천102쌍)보다 16.6% 늘었다.

이들 부부수급자 중에서는 최고 연금액이 월 299만원(남편 155만원, 아내 144만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5년 50대 이상 중고령자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부합산 노후 최소생활비(월 174만원)를 초과해서 받는 부부수급자도 1천190쌍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2016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1세 이상 인구(944만명)의 39.8%(376만명)가, 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이상 인구(700만명)의 38.0%(266만명)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시 동구(1만4천370명 중 6천998명 )와 전북 순창군(9천193명 중 4천476명)이 48.7%로 가장 높았고, 경북 청도군(1만4천274명 중 6천894명)과 전남 화순군(1만5천516명 중 7천489명)이 48.3%로 그 뒤를 이었다.

이혼 배우자와 연금을 나눠 가지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전년대비 33.7%(5천명) 증가해 2만명(월평균 18만원)에 이르고, 연금액을 늘리고자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신청자도 작년 1만7천명으로 전년대비 16.8%(2천500명) 늘었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연도별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 현황>

(단위:명, %)

┌──────────────┬────────┬────────┬────┐

│ 월 연금액 │ 2015년 │ 2016년 │전년대비│

│├────────┼────────┤ 증가율 │

││ 수급자 수│ 수급자 수││

├──────────────┼────────┼────────┼────┤

│ 계 │ 3,151,349│ 3,412,350│ (8.3)│

├──────────────┼────────┼────────┼────┤

│50만원 미만 │ 2,529,628│ 2,681,618│ (6.0)│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525,669│ 601,230│ (14.4)│

├──────────────┼────────┼────────┼────┤

│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95,806│ 128,527│ (34.2)│

├──────────────┼────────┼────────┼────┤

│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246│ 975│ (296.3)│

└──────────────┴────────┴────────┴────┘


<연금 종별 최고 및 평균연금 월액 현황>

(기준 : 2016년 12월 당월, 단위:원)

┌────┬────────────┬──────────────┬────┐

│ 구 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 20년 이상 │ 10∼19년 │ 1급 │ 2급 │ 3급 ││

├────┼──────┼─────┼────┼────┼────┼────┤

│ 최고 │1,937,220 │1,680,640 │1,437,65│1,228,11│890,000 │933,450 │

│││ │0 │0 │││

├────┼──────┼─────┼────┼────┼────┼────┤

│ 평균 │ 884,210│ 397,490│ 592,180│ 468,030│ 360,430│ 263,100│

└────┴──────┴─────┴────┴────┴────┴────┘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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