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유골' 3천455구 불법 화장한 장사시설(종합)

입력 2017-03-28 14:35  

'무연고 유골' 3천455구 불법 화장한 장사시설(종합)

장사시설 대표 구속, 직원 2명 불구속 입건

(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무연고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한 장사시설 대표가 구속됐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산의 한 장사시설 대표 A(65)씨를 구속하고 직원 B(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장사시설의 공터에 소각시설을 만들어 무연고 유골 3천455구를 화장한 뒤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장사시설은 '봉안시설'로 등록된 곳이다. 이곳에서 유골을 화장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이 장사시설의 무연고 유골 안치 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대표 A씨는 직원 B씨 등에게 10년 이상 된 무연고 유골을 화장해 장사시설 부지에 묻도록 지시했다.

A씨는 무연고 유골 한 구당 4만∼5만원의 화장비용을 아끼려고 자신이 마련한 소각로에서 유골을 화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사시설서 보관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가족이 찾지 않은 유골은 정식 화장터에서 합동 화장해 합동 매장해야 한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 장사시설을 압수 수색해 무연고 유골 대장 등을 확보했다.

또 3차례에 걸친 발굴 작업에서 발견한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A씨가 불법 화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연고 유골을 불법 화장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부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도록 관계 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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