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고속도로 용지에 편입된 토지를 조사하는 업무에 드론이 활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신규 착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성남∼구리 구간과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의 편입토지 조사·보상 업무에 드론을 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 사진을 토지의 지번과 경계가 표시된 지적도가 동시에 표출되도록 자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사 방식은 성남∼구리, 포항∼영덕 구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착공하는 모든 고속도로 노선에 확대 적용한다.
드론은 일반 항공촬영보다 정밀도가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산간지역 등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 사업승인 이후에도 별도로 촬영할 수 있어 추가 설치된 물건이나 변경된 토지를 판별해내 정확한 보상과 재산권 보호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업승인일보다 2∼3년 앞선 기본설계 당시 이뤄진 토지나 물건의 항공촬영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야 해 뒤늦게 누락이 발생한 경우 보상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고속도로 교량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등으로 드론 활용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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