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영장심사 사흘 여유 잡은 이유는…"기록 방대"(종합)

입력 2017-03-28 16:16   수정 2017-03-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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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영장심사 사흘 여유 잡은 이유는…"기록 방대"(종합)

통상 영장청구 뒤 이틀 후 심사…박 전 대통령, 방어권 준비 시간 길어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상보다 하루 여유있게 잡아 눈길을 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검찰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사흘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힌 것이다.

통상 박 전 대통령처럼 신병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심문 기일은 통상 사전 구속 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 뒤에 잡는다. 구속 영장 청구 요일이 금요일인 경우 주말 탓에 사나흘의 여유를 두기도 한다.

이 기간에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 준비에 나선다. 검찰이 제기한 범죄 혐의와 구속 수사 필요성을 반박할 논리를 구상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모두 13명이다.

이들 중 체포 피의자는 영장 청구일 바로 다음날 심문을 받았고, 미체포 피의자는 이틀 뒤에 구속 심사를 받았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두 번이나 구속 심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도 심문 기일은 모두 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의 근무일 뒤에 잡혔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심문 기일이 청구일로부터 사흘 뒤에 잡힌 건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심문 기일이 하루 더 여유있게 잡혀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으로선 방어권 준비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원은 그러나 심문 기일을 이틀 뒤로 정하는 것은 실무 사례에 불과할 뿐 법 규정으로 명시된 기간이 아니라고 밝혔다. 담당 영장전담 판사의 재량권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220여권, 쪽수로는 12만여쪽에 달해 기록 검토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통상의 이틀로는 부족해 담당 판사가 기일을 여유있게 잡았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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