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교통방해 공동정범, 고의 인정된다"…벌금 700만원 유지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구럼비 발파를 위해 화약을 실은 차량의 진입을 막고, 등록 절차 없이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기부금품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2012년 3월 제주해군기지 공사 구럼비 해안 발파 당시 교통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비록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2011년 4월 강정마을 카페 등을 통해 2012년 4월까지 2천275명으로부터 해군기지 반대운동 후원금으로 3억5천751만원을 모집한 것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기부금 '모집' 대상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3월 개정 전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 모집)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해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시장·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범행은 방법과 수단에 비춰 위반 정도가 중하지만 모금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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