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입력 2017-03-29 12:00  

안전보건공단,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고객응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

고객응대 근로자는 고객과의 최접점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통칭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사업은 민간기관 사업수행 요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조직차원의 고객 응대 근로자 건강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사업장은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1천곳이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다.

민간기관 사업수행 요원은 사업장을 방문해 ▲ 사업장 기초현황 조사 ▲ 고객응대 업무 관리방안 컨설팅 ▲ 개인별 고객응대 위험수준 컨설팅·심리상담 ▲ 근로자 자기보호 방안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1천개 사업장 가운데 추가 관리가 필요한 100곳을 집중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해 의학·간호학· 심리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중지원단이 심층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사업장 컨설팅 결과 고객응대업무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을 사례집 등으로 제작해 공유할 예정이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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