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옥살이" 제주4·3 수형생존자 명예회복 촉구

입력 2017-03-28 15:43  

"재판 없이 옥살이" 제주4·3 수형생존자 명예회복 촉구

인천형무소 수형생존자 유족 상당수 "수감 전 재판 없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당시 형무소에 억울하게 끌려간 수형피해자들이 불법적인 군법회의에 의해 작성된 수형인명부를 없애는 등 조속한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28일 제주 하니호텔에서 열린 '4·3역사 증언 및 제주 4·3인천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에서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4·3당시 인천형무소 수형생존자 및 유족·지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인천형무소 수형생존자 및 유족·지인 361명을 대상으로 2014년 4∼12월과 2015년 9∼12월 등 2차에 걸쳐 진행됐다. 전체 문항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답하지 않고 일부만 답해도 결과로 도출했다.






128명은 수감 전 재판 받지 않았다거나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했고, 재판을 받았더라도 2명은 임시 수용소인 주정공장에서, 4명은 제주경찰서 등에서 진행했다고 답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한 64명 중 62명(96.9%)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보고회에서 수형생존자 양근방씨는 "조천 와산집에서 저녁밥을 먹다 군인들이 쏜 총에 형님도 죽고 형수도 죽었다. 나는 허벅지에 총 맞아 된장을 발랐다"고 증언했다.

양씨는 목숨은 구했지만 주정공장에 갇힌 뒤 재판 없이 징역 7년을 판결받아 인천형무소에 수감됐다. 당시 나이는 불과 16살이었다.

또다른 피해자인 박동수씨는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잡혀 밭에서 총살당했고 나도 군인들에게 잡혔다"며 "옷도 갈아입지 못한 몰골을 보자 나를 폭도라고 잡아갔다"고 말했다.






애월 출신인 박씨도 당시 18살 나이에 재판 없이 인천형무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3도민연대는 "수형인명부는 4·3당시 군법회의(군사재판)에 의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로 알려졌으나 수형인 상당수가 재판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제주4·3인천형무소 수형인은 14세부터 19세까지 소년 408명이다. 형량은 징역 1년부터 사형까지 선고됐다. 이 중 생존자는 13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10명이 생존해 있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적게는 1만4천,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현재 잠정 보고됐다.

피해자 중 수형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군부대나 경찰관서에 끌려간 뒤 투옥돼 상당수가 사형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수형 생존자들도 억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평생을 살아왔다. 이들의 자녀들은 연좌제로 인해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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