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대만 법원이 통신보장·감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잉주(馬英九·66) 전 대만 총통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대만중앙통신사가 보도했다.
커젠밍(柯建銘) 입법위원(국회의원)은 2013년 부정청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과 왕진핑(王金平) 전 입법원장(국회의장) 간 통화를 녹음한 녹취자료가 증거로 제시되자 불법 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마 전 총통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이날 증거불충분 등이 무죄 선고의 이유라고 밝혔다.
마 전 총통은 재판에서 '쇠 고리 한 개 훔친 자는 목이 베이나, 나라를 훔친 자는 제후가 된다'는 의미를 담은 '절구자주 절국자후'(竊鉤者誅 竊國者侯)라는 장자(莊子)의 명언을 인용하는 등 줄곧 결백을 주장했다.
커 위원은 마 전 총통에게 본인의 죄를 인정해야 전 총통으로서 최후의 존엄성을 지켜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마 전 총통은 기밀 유출, 통신보장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 3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다음달 14일 받아야 한다고 대만중앙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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