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야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성무용(73) 전 충남 천안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성 전 시장은 업무상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시장은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정이 나왔음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야구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13년 천안시는 동남구 삼룡동 선문대 천안캠퍼스 맞은편 국도 1호선 옆 13만5천여㎡의 터에 일반야구장 4면, 리틀야구장 1면 등 모두 5면 규모의 야구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토지보상금만 540억원이나 돼 특정 토지주에 대한 특혜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성 전 시장 자택 등 7∼8곳을 압수 수색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 중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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