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견서에는 성평등 실현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여성을 특별한 보호나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세부 조문의 조정을 각당 간사들에게 위임한 가운데 이날 의견서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의견서를 국회 개헌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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