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보건국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청원 기각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마리화나가 극심한 통증과 자폐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 보건당국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리노이 주 보건부는 28일(현지시간) "난치성 통증과 자폐 범주성 장애를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주민 청원을 기각했다.
니라브 샤 보건부 장관은 "청원자가 제출한 사례 어디에도 난치성 통증으로 진단받은 개인이 의료용 마리화나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승인 거부 사유를 밝혔다.
그는 자폐 범주성 장애 진단 환자의 청원에 대해서도 "효과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통증과 자폐증 모두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2015년 7월과 2015년 10월 일리노이 주 '의료용 마리화나 자문위원회'(MCAB)에 각각 제출됐으며 보건부는 오랜 심의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4년 1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20번째로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이 효과가 입증된 질병에 한해 허용 대상을 결정하며, 통증과 자폐증 치료에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 불법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는 암·다발성 경화증·녹내장·에이즈·알츠하이머·류머티스성 관절염·파킨슨병 등 약 40개 질병을 대상으로 의사 처방을 통해 주 60개 지역에 설치된 조제센터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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