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미이행 땐 가중 처벌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최근 3년간 부당하게 징수한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환급할 것을 지시했다.
환급 기간은 4월 1일부터 1개월간이다. 대상은 부산 시내 사립유치원 322곳이다.
교육청이 자진 환급을 지시한 것은 최근 일가족이 운영한 6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운영비를 부당 징수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6개 유치원은 최근 3년 사이에 학부모들로부터 모두 31억6천만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적발돼 교육청으로부터 환급조치를 받았다.
교육청은 환급 기간에 스스로 환급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단속에서 적발되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환급 대상은 2014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 동안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징수한 부담금이다.
교육청은 이번 환급과 관련해 각 유치원은 학부모가 참가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환불대상과 금액을 확정해 진행하도록 했다. 사정상 기한 내 환급을 끝내기 어려운 유치원에 대해서는 자체 이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교육청의 이번 조처는 사립유치원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과 부당한 교육비 징수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에 만연해 있는 회계 운영의 폐습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며 "스스로 환급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감사에서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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