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제조·유통 안전하게…'주류안전관리인' 도입

입력 2017-03-29 09:47   수정 2017-03-29 09:51

술 제조·유통 안전하게…'주류안전관리인'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제조업체가 술을 안전하게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제조업체에서 제조공정관리, 품질검사, 자율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부와 업체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류 제조 관련 전공자이거나 1년 이상 주류 품질과 위생관리 업무를 한 직원이 식약처의 '주류안전관리인 양성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는 소주, 맥주, 탁주 등을 생산하는 대형주류업체 120곳에서 관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양성프로그램 교육은 이날부터 이틀간 경기도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 식품위생법 ▲ 주류안전관리 ▲ 기초양조학 및 양조미생물학 ▲주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등이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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