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모기채, 버튼 두번 조작해야 작동…안전기준 마련

입력 2017-03-29 11:00  

전기모기채, 버튼 두번 조작해야 작동…안전기준 마련

캐릭터·동물 그림 넣어도 안 돼…장난감 오인 방지 위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7월부터 전기 모기채는 두 번 이상 버튼을 조작해야 작동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특별한 기준 없이 생산돼온 전기 모기채에 대해 이런 내용의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는 2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거나 덮개를 열고 스위치를 눌러야 동작하는 '이중조작'에 의해서만 전기 모기채를 사용할 수 있다. 오작동에 따른 감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스위치는 움푹 파인 곳에 만들어 실수로 누르는 일을 막는다.

어린이들이 전기 모기채를 장난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캐릭터, 동물 등의 그림을 넣는 것도 금지된다.

전류·전압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위험 전압 표시를 의무화했다.

사용설명서에는 '철망이 날카로우므로 철망에 손이 베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주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전기 모기채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이 이와 같은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자체 검사 또는 외부기관 검사를 거쳐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면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붙여 판매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고했거나 통관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판매할 수 있다.

전기 모기채는 전류가 높지 않아 감전에 따른 부상위험이 적지만, 망이 손에 닿을 경우 찌릿한 느낌을 받아 놀란 사용자가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안전기준을 만들기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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