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사고 24%가 봄철에 발생…시내버스 교통법규 위반 감시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봄을 맞아 꽃구경을 가면서 관광버스에서 다 같이 '뽕짝'에 맞춰 춤을 췄다가는 경찰 단속에 걸릴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나 시내·마을버스 등 노선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인다. 수학여행이나 꽃구경·등산 등 행락 길에 오르는 전세버스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전세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거나, 기사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버스들이 위험하게 대열 운행을 하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또 경찰은 전세버스가 고궁이나 대형쇼핑몰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를 하거나, 출발 전에 운전자가 술을 마시는지도 단속한다.
경찰은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봄·가을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세버스 교통사고 총 172건 중 23.8%인 41건이 4∼5월에 발생했다.
아울러 전세버스 사고는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대비 2.3배에 달할 정도로 위험하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지정차로 위반, 불법 주·정차, 음주 운전 등 행위를 하는지도 단속한다.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이 2인1조로 배치돼, 영상을 촬영하며 노선버스의 위법 행위를 입체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보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영상을 사이버경찰청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