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0년을 맞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노동자 권리 찾기 공동행동은 29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55.8% 오르는 동안 장기요양 수가는 18.7% 인상에 그쳤다"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대부분의 요양시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화 하고,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근무여건 탓에 장기요양기관 곳곳이 구인난을 겪는 데다 요양보호사의 연령도 50대∼60대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요양보호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는데 월 평균 임금은 165만~170만원 수준이다.
부산시는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6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수당을 점차 늘여 18만원까지 인상하려 했지만 올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동결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이전에는 요양보호사의 복지수당이 18만원이었다"며 "법 시행 이전으로 복지수당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런 주장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1만7천985개다. 요양보호사는 25만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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