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아버지도 수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간 돌보던 10살 친손녀를 때리고 학대한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폭행 혐의로 A(52·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인 둘째 손녀 B(10)양을 밥상 나무 받침대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다니던 학교 선생님은 지난 14일 B양의 팔에 든 멍 자국을 보고 학대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지구대 경찰관과 계양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다가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손녀를 때린 적 있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는 차원에서 매질했다"고 진술했다.
B양은 부모가 이혼한 뒤 3∼4년 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B양을 비롯해 A씨와 함께 살던 B양의 언니와 남동생도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조부모로부터 분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했다.
경찰은 B양이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할머니가) 부엌칼로 손등을 긁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A씨의 학대행위가 더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A씨의 남편이자 B양의 할아버지인 C(59)씨도 손녀 학대에 가담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사건을 접수해 피의자를 입건한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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