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비방하는 글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9·무직)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5개 계정 SNS에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북한군 상좌아들', '빨갱이', '위장좌파'라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과 비방이 담긴 글, 동영상, 합성사진 등 66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선거여론조사 내용 5건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A 씨에게 지난 9일 경고했는데도 지속해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올려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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