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4월 한 달간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 화약, 실탄,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문제가 없을 경우 허용한다.
소지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를 방문해 신고하고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할 수 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통상 연 1회 운영됐으나 올해에는 대선과 평창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해 4월과 9월 2차례로 늘렸다.
경찰은 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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