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평 문제 등 고려해 '비공개 경로' 불허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 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경로로 출석하기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9일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협의한 결과 청사 4번 법정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박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에서 이어지는 비공개 경로로 법정에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반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4번 법정 출입구가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북서쪽 출입구를 이용해 심사가 예정된 321호 법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서쪽 출입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열리는 3개의 법정과 가장 가까워 대부분의 불구속 피의자들이 이 문을 이용한다.
법원 실무진은 전날 밤늦게까지 북서쪽 출입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예상 동선을 확인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포토라인 설치 등을 점검했다.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도 사전 답사를 위해 28∼29일 법원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와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법원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경비 수준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청사 주변에 드론 등을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정문을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전면 폐쇄한다. 동문과 북동쪽 서울회생법원 건물(구 3별관) 방면 문은 심사 당일인 30일 오전 6시부터 심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또 청사 보안과 질서유지를 위해 321호 법정이 있는 서관을 중심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사전에 받은 비표를 소지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예정된 다른 재판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당사자나 민원인이 출입 통제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회 경로를 현장에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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