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립희망원 독방 감금시설 현장검증

입력 2017-03-29 18:17  

법원, 대구시립희망원 독방 감금시설 현장검증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법원이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대구시립희망원 불법 독방 감금시설을 현장검증한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시립희망원 내 '심리안정실'을 현장검증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감금 혐의로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원장과 시설 전·현직 관계자 측 변호인 요구를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피고인 측은 심리안정실은 교도소와 같은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이 자숙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느슨한 형태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이날 오후 속행공판에서도 자체 규율 위반으로 4차례 심리안정실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생활인을 증인으로 불러 시설 운영 상황 등을 물었다.

앞서 검찰은 대구희망원이 불법으로 징계를 위한 자체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시설 측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성 교제, 사행 행위, 금전 거래 등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씩 '심리 안정실'이라는 명칭의 독방에 강제 격리했다. 최장 47일까지 독방에 감금하기도 했다.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인, 장애인 등 1천91명(시설 정원 1천150명)이 생활하고 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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