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한국 헌정사엔 또 다른 불명예 기록이 추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첫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법정에 불러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한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이 자리엔 영장을 청구한 검찰 측도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피의자도 변호인을 대동해 혐의를 방어할 수 있다. 사실상 재판과 다를 바가 없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어 판사 홀로 5∼6시간의 서면 심리만을 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수사 자체가 중단됐다.
피의자가 출석을 포기하면 서면 심리로 대체되는 만큼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굳이 부담을 무릅쓰고 법원에 나오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그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를 거부한 점이 파면 이유로 꼽힌 사실을 고려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이번에는 직접 나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서도 전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인 만큼 경호·경비방안 마련에 크게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사가 약 7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피의사실이 더 방대한 박 전 대통령의 심사는 저녁 시간대 종료가 예상된다.
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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