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지침 따라…'독도홍보 부적절·예산낭비' 감사결과 부당"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해외에서 독도 홍보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문화원장 이모 씨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29일(현지시간) 언론계에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11월 주재국인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독도 홍보 동영상 공모전을 실시하면서 '일본 대사관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안내문에 독도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독도 홍보 동영상 공모 시 외교부의 구체적 지침에 따라 직접적 '독도'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트리거'(Trigger·흥미를 유발하는 홍보 방식)를 활용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시했는데 이를 마치 독도 표시 금지 지시를 한 것으로 왜곡한 감사 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교부가 2014년 9월 재외공관에 내려보낸 독도 동영상 홍보 지침에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 및 일본의 대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는 지양하라'는 내용과 함께 '동영상 링크 시 단순히 '독도, 한국의 아름다운 섬','독도 홍보 동영상' 등의 설명을 적어 링크하기보다 독자들의 관심과 현지 최근 이슈 등을 반영한 트리거를 활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외교부 지침에 따라 콘테스트 안내문 제목을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으로 표시하고 독도 사진 5장을 함께 실어 관심을 고조시키는 효과적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자신이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고자 매년 재외한국교육원을 통해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을 거부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문화원 자체 행사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교육원장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고 시험장소를 섭외해 제공하는 등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문화원 운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게 된 일부 직원들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승복하기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소송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자체 조사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외교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감사원의 이 원장 조기 소환과 징계 권고를 받아들여 소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가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내 컨설팅업체 대표 이모 씨(45)의 동생이다.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에 참석해 동생인 이 원장이 자기 일 때문에 표적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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