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심사…3층 심사법정 통로에도 경찰배치(종합)

입력 2017-03-30 14:58   수정 2017-03-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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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심사…3층 심사법정 통로에도 경찰배치(종합)

전날 저녁부터 법원 정문 폐쇄…경호인력도 법정 못 들어가고 밖에서 대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종일 긴장감 속에 최고 수준의 경비 태세를 갖췄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문을 폐쇄했다. 차량 진출입뿐 아니라 보행자의 출입도 금지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는 법원 청사 동쪽 출입구로의 차량 진입도 금지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갈 때까지 청사 북동쪽에 있는 서울회생법원(구 3별관) 쪽 입구로만 차량의 진출입을 허용했다.

법원 청사 정문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과 마주보고 있다. 이 사이를 통상 '법원 삼거리'라고 부르는데 이 곳부터 경찰 차벽으로 차단해 외부 차량의 접근을 차단했다.






법원청사 서쪽으로 300m 떨어진 서울중앙지검도 영장 심사 후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대기할 것에 대비해 이날 아침부터 청사 본관에 외부인 출입을 막았다.

청사 주변에는 경찰 24개 중대 1천920명의 병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일반인의 통행량이 많은 청사 근처 교대역부터 청사 동문을 잇는 인도에도 경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경비를 섰다.

청사 내부에서도 경찰들이 곳곳에서 순찰을 돌며 '이상 동향'을 파악했다.

청와대 경호실 소속 직원들도 새벽부터 나와 청사 주변과 내부 곳곳에서 주변 경계에 나서 긴장감을 더했다.

법원은 청사 내부 보안과 질서유지를 위해 심사가 진행된 321호 법정이 있는 서관을 중심으로 취재진 출입을 통제했다. 사전에 허가된 비표를 받은 취재진만 출입이 허용됐다.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엔 법정 주변 3층 통로에까지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재판이다. 이에 따라 사건 관계자 외에 외부인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경호 인력도 법정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복도에서 대기했다.

321호 법정 인근의 319호 법정도 통상 영장 심문이 열린다. 하지만 해당 층의 보안을 위해 319호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 심문은 다른 법정으로 옮겨서 진행됐다.

법원은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사 내부 곳곳에 직원을 배치해 대체 동선을 안내했다.

하지만 통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법원을 찾은 이들이 대부분이라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재판이었다는 한 변호사는 "청사 서쪽으로 왔다가 문이 다 막혀 있어서 빙 돌아오느라 재판에 늦었다"고 난감해 했다.

민원인들도 청사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제때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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