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가격 교란행위 발 못 붙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조달가격 교란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공정한 조달가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로 신고를 접수하는 '조달가격신고센터'를 설치해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달업체, 수요기관, 일반 국민 등 누구나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고가납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담합 등 조달가격 교란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달청의 신설된 조사부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가격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엄중한 제재를 하고 부당이득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조달가격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참여·민원'코너에 신설(나라장터에도 기능 연계)되며, 전용 신고전화(전국 대표전화 1644-2338)도 함께 개설돼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부당가격 행위를 근절해 조달가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격조사와 부당이득 환수 전담부서인 조달가격조사과를 지난달 신설했다.
신고와 제보, 사회적 이슈, 모니터링 등의 결과 부당행위로 의심되는 품목은 수시·기획조사로 불공정 가격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신설되는 조달가격신고센터와 조달가격조사과가 불공정 조달행위를 예방하는 CCTV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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