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위대 죽창에 얼굴 찔린 의경, 유공자 인정해야"

입력 2017-03-30 10:21   수정 2017-03-30 22:29

권익위 "시위대 죽창에 얼굴 찔린 의경, 유공자 인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시위대 죽창에 찔려 얼굴에 흉터가 생긴 의경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7년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시위대의 죽창에 찔려 왼쪽 눈 아래에 3cm 길이의 흉터가 생겼다.

A 씨는 이 흉터가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이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 흉터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했고, A 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흉터로 인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의 좌측 눈 아래 흉터는 3cm 길이로 선 모양을 하고 있어 크기나 위치로 볼 때 사람의 눈에 띈다"며 "흉터로 인해 일상적 대인관계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판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판정을 취소했으며, 이에 따라 A 씨는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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