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선물투자 가능"하면 일단 의심…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입력 2017-03-30 12:00   수정 2017-03-30 22:30

"소액 선물투자 가능"하면 일단 의심…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금감원, 209곳 적발해 43곳 수사기관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소액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거나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서 영업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지난해 200여곳 넘게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에서 불법 영업한 금융투자업체 209개사를 적발해 이 중 43개사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83곳(수사기관 통보와 일부 중복)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전년 501곳과 비교하면 지난해에 적발 건수가 58.3%나 급감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지속적인 적발·통보조치 노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유형을 보면 비(非)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가 90.4%로 대부분이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선물 3천만원, 옵션 5천만원)을 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들은 50만원만 입금하면 대여계좌와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게다가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며 투자를 부추기기도 했다.

적법업체로 가장해 인터넷 또는 증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4.8%)도 적지 않았다.

회비 환불 또는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특정 주식을 추천하고 돈을 받고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체(2.4%)도 이번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거래 전에 해당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금융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대개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업체명을 수시로 바꾸기에 사후에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워 '고수익 보장'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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