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논산경찰서는 30일 주유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주유소 업주 A(45)씨와 화물차주 B(5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찾은 B씨 등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실제 주유한 양보다 많이 주유한 것처럼 결제해 줘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풀려진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화물차주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제공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 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 11명이 부정하게 받은 유가보조금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억2천만원이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주유소 업주와 운송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