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목포시는 롯데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불복, 30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는 롯데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남악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경우 시설 용량 초과로 처리장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하수배출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근 법원은 롯데쇼핑몰에서 발생한 하수로 인해 남악하수처리장에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목포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설령 위험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롯데쇼핑몰에서 발생한 하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에 대해 롯데쇼핑물의 하수 배출로 하절기 남악하수처리장 운영에 심각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며 이날 항고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개장한 남악신도시 롯데쇼핑몰에 대해 목포 상인들은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상권이 크게 위협받게 됐다며 개장 전부터 시에 대책을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시는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마친 후 개장할 것을 롯데쇼핑몰 측에 요구하고 승인권자인 무안군에도 이후에 개장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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