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학사평 토지소유권 분쟁 55년만에 해결 합의

입력 2017-03-30 14:26   수정 2017-03-30 22:34

속초 학사평 토지소유권 분쟁 55년만에 해결 합의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 지역 주민들의 토지소유권 분쟁 민원이 50여 년 만에 해결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속초시청에서 학사평 지역 주민과 속초시, ㈜대명레저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속초 학사평 이주 정착지 토지소유권 분쟁 관련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합의회의'를 열고 55년간 끌어온 분쟁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과 속초시, 대명레저산업은 상호 협의해 토지 점유현황에 따른 분할측량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각 점유 부분을 감정평가액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소유자인 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대명레저산업은 주민들이 매입 신청 시 즉시 매각하기로 했다.

또한, 속초시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민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도시계획도로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지난 1962년 2월 논산 제2훈련소 창설에 따라 논산에서 노학동 학사평지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로 정부는 이주민 122명에게 논과 밭을 분배하고 주택을 신축해 줬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유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땅을 국유미간지(국유지로서 개간되지 않는 토지)로 간주해 주택을 신축한 뒤 나중에 소유권자가 나타나면 이들로부터 소유권을 확보해 이를 주민들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노학동 산 162-1번지의 경우 이주민이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데다가 지난 1989년 대명레저산업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대명레저산업은 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 철거와 퇴거를 주민들에게 요구해 왔다.

이에 주민 55명은 지난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국가기록원 등에 보관된 과거 관련 문서를 찾아 책임소재 등을 확인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자치부, 속초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에 합의를 끌어내게 됐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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