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故) 김근태 전 의원 위자료 1억원 추가 인정

입력 2017-03-30 14:36  

법원, 고(故) 김근태 전 의원 위자료 1억원 추가 인정

1심 김 전 의원 위자료 3억원 인정…아내 인재근 의원 등 상속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추가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9부(민유숙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외에 1억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은 망인(김근태 전 의원)의 위자료를 3억원으로 인정했는데, 유족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억원을 증액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의 위자료를 3억원, 인 의원 1억원, 두 자녀의 위자료는 각각 4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중 김 전 의원 유족이 재심의 무죄 판결로 받은 형사보상금 2억1천만원을 공제해 국가가 총 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상속 지분에 따라 인 의원에게 4천200만원, 두 자녀에겐 각각 2천8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고문 후유증 등으로 병상에 있던 김 전 의원이 2011년 12월 30일 사망한 뒤 아내인 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4년 5월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연행 과정에서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협박과 강요, 고문 등 강요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며 "원칙을 어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재심 결정 이후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2015년 2억1천여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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