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5세 은퇴자, 조계종 스님 될 수 있다

입력 2017-03-30 15:56  

51∼65세 은퇴자, 조계종 스님 될 수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은퇴출가특별법 가결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내년부터 51∼65세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어 '은퇴출가' 제도를 신설하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52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39명, 반대 5명, 기권은 8명이었다.

조계종이 은퇴출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51세 이상 늦깎이 발심자(發心者)도 조계종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됐다.

은퇴출가제도는 말 그대로 은퇴한 뒤 수행자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출가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기존 출가와는 자격 및 운영 규정이 다르다.

현행 종단법은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퇴출가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51∼65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은퇴출가자는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사미·사미니 생활을 한 후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은퇴출가제도는 은퇴자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출가자가 감소하는 종단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제안됐으나, 찬반 논쟁은 뜨거웠다.

일부 스님들은 특별법이 규정한 은퇴자 자격 요건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15년 이상 활동경력' 조항의 경우 가정주부나 자영업자 등은 경력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선거권 및 소임 제한에 대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출가의 뜻을 품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먼저 살펴야 하며, 우선 시행 후 추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논란이 많은 만큼 차기 회의에 이월해 재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중앙종회는 표결을 진행하고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은퇴출가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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