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작년 청구건수의 6.5%만 금전배상…최고 3천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금액까지 청구하고, 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청구금액은 신청인 마음대로이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
지난 3년간 언론중재위가 접수한 최고 손해배상 청구액은 600억원, 언론중재위에서 조정된 최고 손해배상액은 3천만원이다.
31일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지난 3년 언론중재위가 접수한 손해배상 청구는 2014년 5천725건, 2015년 1천560건, 2016년 1천69건이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등에 관한 보도에 유가족과 교인의 집단 신청이 많았다.
손해배상 청구 사유는 명예훼손-초상권-사생활 침해 순으로 많다.
2015년에는 명예훼손 81.1%, 초상권 침해 12.8%, 사생활 침해 3.4%, 재산상 손해 1.3%였다. 2016년은 명예훼손 87.2%, 초상권 침해 5.6%, 사생활 침해 4.0%, 재산상 손해 2.2% 순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014년 2만∼100억원(평균 3천678만원), 2015년 2∼600억원(평균 1억2천958만원), 2016년 10만∼107억8천600만원(평균 1억1천311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언론중재위의 조정·중재신청은 법원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 때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청구금액에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2015년 윤모씨 등 2명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2원'을 청구했다.
또 그 해 정모씨는 한 인터넷매체가 '정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했으며, 정씨 회사의 줄기세포 화장품이 피부에 유해하고 비과학적'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6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그러나 이처럼 언론중재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라도 모두 원하는 대로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체 손해배상 청구사건 중 언론중재위에서 실제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의 비율은 2014년 10.6%, 2015년 8.3%, 2016년 6.5%에 불과하다.
나머지 중 상당수는 신청인이 스스로 청구를 취하했거나 기각·각하 또는, 정정보도 등으로 대신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다.
신청인과 언론사 간 이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례는 2014년 7.2%, 2015년 15.7%, 2016년 13.5%다.
2015년의 '2원 손해배상' 사건은 신청인이 자진 취하했고, '600억원 배상청구' 사건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2016년 최고 청구액인 '107억원' 사건은 신청인의 제조업체가 유통업자들에게 제품을 반값으로 제공해 땡처리했다는 한 방송사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손해배상 신청인데, 이 또한 '조정 불성립' 결정을 받았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조정 불성립이 된 경우 신청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14∼2016년 3년간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이 결정된 최고 손해배상액은 3천만원이다.
지난해 한 제과업체가 "특정 업체 상호를 불법 사용하고 불법 주식상장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한 인터넷매체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해 정정보도와 3천만원 손해배상 조정을 받았다.
작년 지방의 한 환경단체는 '이 단체에 환경오염원 배출 사업자가 임원으로 참여하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간지 인터넷 기사에 대해 1억8천400만원 손해배상을 신청했지만 조정액은 단 1만원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매체의 영향력, 고의성, 피해의 지속성, 피해구제 노력, 공익성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조정한다"며 "또 금전배상 외에 정정이나 반론보도문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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