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진도군·어민 등 합동 조사…잠정 집계
(진도=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세월호 인양에 따른 기름 유출로 관내 양식장 등 1천601㏊가 피해를 봤고 피해액은 55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세월호 인양이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피해 현황으로, 국립수산과학원·보험사·진도군·어민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 결과다.
피해 내역을 살펴보면 미역과 톳 등 양식어업 피해가 8개 어촌계 37가구 311㏊, 16억3천만원 이다.
마을어업권의 해조류 및 패류 피해는 14개 어촌계 497가구 1천290㏊로 피해액은 38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액 산정 기준은 미역의 경우 1뭇당 12만원, 톳은 ㎏당 6천600원이다.
마을어업권 피해액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피해액 산출자료인 1㏊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잠정 피해액으로 추후 정확한 피해액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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