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피부양자서 제외…내년 7월 개편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를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하고 2022년 최종 단계인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성(性)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추정했던 이른바 '평가소득'을 17년 만에 폐지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도록 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기도록 했다.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줄어든다. 1단계에서는 1천600cc 이하 소형차는 면제하고 3천cc 이하 자동차는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가 있는 지역가입자의 98%는 보험료가 55% 떨어진다. 2단계에서는 4천만원 이상 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2천원 인하되고 132만 가구는 변동이 없으며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32만 가구는 인상된다.
2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천원) 낮아진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서 무임승차 논란을 빚던 고소득·고액 재산 피부양자가 크게 줄어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월급 이외의 소득(임대·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직장 가입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이 기준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처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전체 보험료 중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은 현재 87%에서 1단계에 92%, 2단계에 95%로 높아지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시스템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심의를 위해 복지부 산하에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도 2017년 말에서 2022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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