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인공위성을 활용해 자국 수역을 침범하는 다른 나라의 어선을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본부장인 일본 정부의 우주개발전략본부는 불법 조업 감시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지난달 착수했다.
항만·외딴섬·해협 같은 지리 조건이나 기상 상황에 따른 관측 정밀도의 변화, 실용화에 필요한 위성의 수(數), 위성을 통해 얻은 정보를 모아 처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한 뒤 내년 이후 실용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구상하는 방식은 위성으로 촬영한 선박의 항해 경로 영상과 국제 기준에 따라 300톤(t)급 이상의 배에 탑재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전파를 분석해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찾는 것이다.
일본 주변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중에는 200톤급보다 작은 배가 많은 만큼 이들 어선과 구분하기 위해 300톤 이하의 일본 선박에 AIS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해역 등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순시선 369척과 항공기 74대로 불법 조업 어선을 감시하고 있는데, 광범위한 지역에서 신속하게 불법 조업을 파악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상보안청은 "우주에서 24시간 경계 감시 태세가 가능하게 되면 불법조업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불법 조업 선박을 단속하는 방식은 이미 캐나다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위성을 활용해 의심 선박을 파악한 뒤 항공기를 보내는 방법으로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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