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관리자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치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안전조치 명령이나 철거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돼 법규의 이행력을 높이게 된다.
건축물이 완공됐지만 노후화돼 대수선을 받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완공 이후 보수 공사가 장기간 멈춘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장기 방치 건축물에 포함시켜 관리받도록 했다.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건물 취득 방식도 다양화된다.
현재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 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만 한정돼 있다.
앞으론 사인간 거래와 같이 개별 합의를 통해 매매하거나 경매 및 공매 등의 방법으로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비용을 절감하고 탄력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취득방식 다양화와 관련된 내용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산재한 방치 건축물은 387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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