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올해 1분기에 채팅이나 블로그 등의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정보는 비아그라 등 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분기에 삭제 등 시정요구 조처를 내린 앱 불법 정보를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 의약품 판매 광고글이 전체의 46.2%(256건)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음란·성매매 정보가 25.8%(143건)으로 뒤를 이었고 마약 판매 글도 14.6%(81건)로 수가 많았다.
한편 방심위는 청소년 접근 제한을 하지 않고 '폰팅' 같은 불건전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앱 1개와 성인 채팅 앱 3개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이 떨어진 앱은 '청소년 유해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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