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서해5도 어민들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인근 해역의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5도 어민과 주민들이 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헌 확인' 사건을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의 미비로 내용 판단 없이 심판을 끝내는 것이다.
주민들은 소령도 북쪽인 서해5도 인근 수역은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영해인지 공해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확실한 영해 표시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은 기본권인 영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