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에 피해자 시신 부검 의뢰…범행 동기 추궁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전날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B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사는 이웃이었다.
A양은 친구와 공원 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B양의 시신은 발견 당시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아파트 옥상 내 4∼5m 높이의 물탱크 지붕 위에 놓여 있었다. 시신은 예리한 흉기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살해한 것은 맞다"면서도 "왜 그랬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이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하고 2차례 나눠 옥상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양의 목에서 끈에 의한 삭흔(목 졸린 흔적)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수사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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