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유럽연합(EU)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한 영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EU 법규를 대체하는 '대폐지법'(Great Repeal Bill)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영국의 EU 탈퇴가 마무리될 때까지 EU 법규는 영국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대폐지법은 영국이 1973년 EU에 가입하면서 EU 법규의 우선주의를 명시한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고, 영국이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관할에서 벗어나고, EU 법규를 변경 없이 조항 그대로 영국 법규로 옮기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폐지법은 영국이 EU를 떠날 때 시행된다.
영국 정부와 의회는 2년간의 브렉시트 협상 결과들에 따라 EU 법규들에 대해 유지, 폐기, 수정 등을 판단한 뒤 필요한 입법 준비를 한 뒤 EU 탈퇴 이후 관련 입법이 시행되도록 한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영국이 EU를 떠날 때까지 EU 법규들은 유효하고 ECJ 결정들도 계속 구속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스 장관은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들과 기업인들에게 영국이 EU를 떠날 때까지 현행 EU 법규가 갑자기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국민에도 EU 법규에 따른 노동자 권리, 환경보호, 소비자권리 등이 브렉시트 시기까지 계속될 것임을 확인해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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