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풀려나면 경호 계속…법상 최대 10년간 경호대상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으로 받던 유일한 예우였던 경호 지원도 없어진 것이다.
대통령 경호실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는 구속으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면서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등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경호·경비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뤄졌다.
대통령경호법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자택 내·외부에 경호 공간 등을 마련하고 20여 명의 경호 인력을 배치했다.
또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할 때 경호 차량을 제공하고 인력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경호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중단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풀려날 경우 경호 지원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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